불가피한 임신중절... 어떻게 이루어지나?_by 성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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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중절을 하기 전에 그러한 당사자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상담이 있다. 다음으로 임신 기간의 길이에 따라서 적당한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임신 기간이 짧을수록 전체 과정이 더 안전하고 순조롭다.
임신 12주 이내까지는 입원할 필요 없이 국부마취나 전신마취 후에 흡인법(STOP : Suction Termination of Pregnancy)으로 중 절 수술을 할 수 있다.

12주가 지나면 태아나 태반 등이 많이 자라고 자궁벽도 훨씬 부드러워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궁 천공이 일어날 위험성이 크고 수술 후의 상태도 순조롭지 않은 경우가 많아 처음 질 내로 페사리를 삽입할 때도 가벼운 산통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한 편 인공 낙태수술을 받았을 때에는 수술 후에도 자궁 내에 잔유물이 남기 쉬우므로 반드시 소파수술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만약 임신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예를 들어 태아가 기형이라든지 하는 경우 ) 프로스타글란딘과 몇 가지 화학물질을 태아를 둘러싸고 있는 양수에 주입하여 낙태시킨다. 이 수술을 받는 동안 에 산모는 깨어 있어야 하므로 앞서 말한 다른 방법들보다 특히 산모에게 심리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1991년 항프로제스테론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RU 486)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었다. 이 약은 반드시 임신 기간을 확인해 본 후 9주 이내의 임신부에게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효과는 매우 높은 편이다. 병원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미페프리스톤 정제를 한 알 복용하고 두 시간 동안 의사의 관찰을 받다가 일단 귀가한다. 다시 36-48시간 후에 병원에 들러 프로스타글란딘 페사리를 삽입해야 한다. 그 후 4-8시간 정도 있다가 낙태가 이루어진다. 이 방법에는 출혈과 통증이라는 부작용이 따르는데 출혈은 평균 12일 정도 계속된다.

낙태를 하겠다는 결정은 충분한 상담이 있은 후 매우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의료진 입장에서야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최선을 다해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신중하게 시술은 해나가겠지만, 낙태 과정 자체가 감염이나 불임의 위험이 높고 오랫동안 심리적 상처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불가피한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한다면, 임신 초기에 할수록 덜 위험하며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인 충격도 적을 것이다.

- 임신중절에 대한 법 규정 -

우리 나라는 흔히 낙태라 불리는 임신중절의 남발을 막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4조)에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한계를 명시 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 태아의 기형 여부, 치료, 수술에 이르기까지 태아의학이 새롭게 등장하여 실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 이렇듯 법은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하여 의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 계에 있는 자를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본인 또는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ㅇ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ㅇ 강간 또는 준 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ㅇ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ㅇ 임신의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위 사항의 경우 배우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만으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때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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